[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약품(128940)의 ‘팔팔정100mg’에 대해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팔팔정은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복제약(제네릭)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완제품팀 포장절차 지침서’ 등 기준서의 내용과 같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팔팔정100mg의 포장 공정에서 기계의 오작동으로 알약 일부가 포장이 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처분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7월2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