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크게 강화되면서 자문형 랩 상품이 광범위한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상품으로 확대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가입고객이 적은 중소형증권사들의 경우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고액자산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 증권사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는 분석이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16일 "최소가입금액에 대한 제한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집합주문에 대한 규정과 투자자문사의 자문 내용 차등화 규정 등으로 인해 대중적인 고객 상품으로 확장되기는 어려워졌다"고 전망했다.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는 집합주문은 가능하지만 집합운용은 제한된다.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주문을 집합해 나가는 것이 금지되는 것. 이에 따라 증권사는 개별고객의 성향에 맞춰 차별화된 종목과 비중을 제시해야 한다.
강 연구원은 "따라서 가입금액이 적은 고객들이 많은 증권사의 경우 수익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향후 자문형 랩 상품의 성장 수혜는 고액자산가를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는 대형증권사에 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보승 한화증권 연구원도 "이번 제도개선방안으로 추가적인 비용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 증권사가 랩 상품을 판매,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랩 상품이 인기를 끌더라도 일대일 고객맞춤관리를 할 수 있는 인프라와 인력이 확충돼야 해 대형사에 유리할 것"이라며 "규모의 경제효과를 볼 수 있는 삼성증권(016360)과 우리투자증권(005940) 등이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탁매매수수료 수취 금지 규정은 증권사들의 수익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볼때 랩어카운트 상품의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채민경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최소 가입금액 제한 규정이 유보됨에 따라 가입자 저변이 확대될 수 있고 "투자자에게 랩어카운트가 펀드와 차별화된다는 인식을 줘 장기적으로 랩어카운트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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