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은 마일리지 제휴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의 일종으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회사측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당국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작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제휴 마일리지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 지급수단 발행업자`에 해당된다며 회사측에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마일리지 잔액에 대해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적립한 마일리지를 항공사와 제휴한 레스토랑, 영화, 쇼핑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대한항공(003490)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상을 그룹 계열사로 한정하고 있어,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감독당국은 판단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포인트나 마일리지 발행 잔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현행 법이 마일리지 발행잔액 100%에 대해 상환보증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사업자 등록을 면제해주것과 비교해 규제를 더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는 화폐가 아닌 경품"이라며 이 같은 규제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회사측은 현재 사업자 등록을 보류하고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 개정안은 현재 규개위 심의를 받고 있으며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상환보증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전자금융업자로 당국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던 항공사 마일리지 발급정보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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