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두고 '종근당 경영권에 대한 분쟁'으로 시장에 잘못 알려지면서 종근당 주가가 10일 현재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건은 종근당의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종근당의 자회사인 종근당산업의 지분에 한정된 것이어서 경영권 분쟁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대 회장 차명 주식 돌려달라" 소송
법원 등에 따르면 종근당의 설립자인 고 이종근 회장의 아내와 자녀 등 이 전 회장의 가족들은 종근당산업을 상대로 최근 "이 전 회장이 생전에 관리한 차명주식 4만여주의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며 주주지위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 전 회장의 가족들이 4만주 가량의 지분을 받게 되면 이들은 종근당산업의 주식 52.5%를 보유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소장에 따르면 1979년 비상장회사인 종근당산업을 설립한 이 전 회장은 1983년 종근당산업의 주식 2만주를 측근인 김모씨 이름으로 차명 관리했고, 김씨가 가진 2만주의 주식은 유·무상 증자를 거쳐 4만3840주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종근당산업과 김모씨는 "주식 가운데 4만주를 채무 갚는 데 써버려 소유권이 이전됐다"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근당 경영권 분쟁이라고?
과거 종근당은 이 전 회장의 장남인 이장한 회장이 경영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형제들과 분쟁을 겪은 바 있다. 또 차명계좌를 보유한 원고 김모씨가 선대 회장에 이어 이장한 회장의 측근으로 일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 역시 가족간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모양새를 띄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지분 소송은 종근당산업의 지분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근당의 경영권이 걸린 사안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만약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이 소송에서 이겨 종근당산업의 지분 50% 이상을 확보하더라도 종근당의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
임진균 IB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90년대 후반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19% 가량의 종근당 지분을 확보하면서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일단락됐다"며 "종근당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권해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비상장회사인 종근당산업의 지분 소송을 종근당의 경영권 분쟁으로 잘못 알려진 것 같다"며 "종근당의 주가 가치에는 영향이 없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