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경남제약, 유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26%대↑

  • 등록 2024-09-02 오전 9:25:44

    수정 2024-09-02 오전 9:25:44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경남제약이 유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강세다.

2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24분 경남제약(053950)은 기준가(793원) 대비 26.61% 오른 1004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남제약에 대해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이날 발생한다고 밝혔다. 기준가는 793원이다.

권리락은 신주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신주배정일에 맞춰 발생한다. 권리락 발생일에 인위적으로 주가를 내린다. 이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보이는 착시효과가 나타나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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