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직원들 구하다 숨진 30대 시의원 남편…의사자 인정

  • 등록 2023-07-19 오전 10:04:15

    수정 2023-07-19 오전 10:04:1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9년 이상 폭우로 인한 재해 당시 직원들을 구하려고 뛰어든 후 사망한 배현주(34·국민의힘) 김해시의원 남편에게 의사자 증서가 수여됐다.
왼쪽부터 류명열 시의회 의장, 홍태용 시장, 배현주 시의원, 배 의원 부모와 자녀. (사진=김해시 제공)
19일 김해시는 고(故) 안준호씨(당시 28세)의 배우자 배현주 시의원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지난 2019년 7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신월 빗물 펌프장 확충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지하 배수터널 점검을 하는 사이 내린 폭우로 통신이 끊어져 이들을 찾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당시 현대건설 직원이었던 안 씨가 이들을 구하려 했으나 3명은 모두 돌아올 수 없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1일 ‘2023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의사자 인정제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의사자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과 의료·장제·교육·급여·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한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널리 알려져 사회에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배 의원은 지난 5일 김해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후위기로 남편을 잃었다”고 자신의 사연을 전했다.

그는 “장마가 끝났다고 했던 시점에 출근할 때만 해도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한 시간여 만에,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사고가 났다”며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것이 제 일이 되었고, 사고의 근본 원인을 극심한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발언 말미에는 “미래의 일뿐 아니라 우리 세대의 일로 기상이변이 일상화 된 지금, 이미 우리 모두는 기후위기의 피해자로 우리 세대에서 이 위기를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없다”며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4월 남편을 잊지 않고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남편 이름으로 5년간 1억원 기부 약정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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