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2차 대출지원 오늘부터 개시

12개 시중·지방은행, 집합제한 소상공인 특별대출
최대 1천만원 추가 대출 가능, 보증료 경감 혜택도
  • 등록 2021-01-18 오전 8:23:17

    수정 2021-01-18 오전 8:23:17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18일부터 금융권에서 저금리의 2차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금리는 연 2% 수준이며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도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현재 2차 대출을 운영하는 12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2개 은행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이다. 임차 소상공인들은 현재 2차 대출을 운영하는 12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2차 대출 신청분부터 최대 2000만원(2년 거치, 3년 분할상환)까지 빌려주는 지원프로그램의 보증료는 기존 0.9%에서 1년차 0.3%, 2~5년 차 0.9%로 0.6%포인트 인하했다. 지원 금리는 현재 2~4%에서 주요 시중은행 2%대, 그 외 2~3% 수준으로 낮아졌다.

앞서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기존 4.99%에서 3.99%로 인하한 바 있다. 이번에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은행이 여기에서 1%포인트를 추가로 낮춰 2%대 금리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법인사업자나 소상공인 1차 지원 프로그램에서 3000만원 이상을 대출한 사람들은 제외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고자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 자금 가운데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 지원 대상이다.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오락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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