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해 연매출 2억원 미만, 2월 말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서울의 전체 소상공인을 57만여개소 가운데 제한업종 약 10만개소를 제외 72%가량이 생존자금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투입예산은 총 575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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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금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을 병행한다. 25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접수는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운수사업자의 경우 차량번호) △사업장 주소만 입력하면 된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하고 주말(토~일)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가능하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번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 또는 120 다산콜이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문의처에 확인하면 된다.
강석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금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생존징검다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