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공청회]③100만원 이하 금품수수는 제외돼야 하나

  • 등록 2014-07-11 오전 9:56:31

    수정 2014-07-11 오전 9:58:34

[이데일리 정다슬 강신우 기자]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지목되면서,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는 김영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기초한 ‘원안’과 이를 기초로 정부가 수정한 ‘정부안’, 그리고 김영주·이상민·김기식 의원들이 발의한 ‘의원안’이 있다. 이 중 ‘원안’의 핵심은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00만원이라는 기준을 근거로 형사처벌과 민사처벌을 나누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의 시각이 존재한다. 과연 99만원의 금품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100만원의 금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해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다.

10일 열린 김영란법 공청회에서는 질의자로 참석한 각 전문가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이데일리는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김영란법에 대한 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이날 열린 공청회의 내용을 소개한다. 내용은 발표 및 질의자들이 사전에 준비한 자료와 실제 발언내용을 종합해 요약했다.

정승면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금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 직무관련자에게 주는 거다. 고액 줄 때는 이유가 있고, 금품을 받는 사람도 알고 있다. 입법 시행 후 적발 사항은 직무관련자 고액 수수가 아닌 100만원 미만의 향응·상품권이 주를 이룰 것이다. 김영란법 ‘원안’에서는 이에 대해 과태료로 처벌하지만 ‘정부안’은 형사처벌이다. 형사처벌은 더 무거운 형벌이다. 정부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원안’에서는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100만원에 따라 처벌을 달리한다는지 모르겠다. 금액을 기준으로 형사 처벌을 하는 입법은 기본적으로 없다. 쉽게 설명하겠다. 어떤 사람이 따귀 2대 때리면 형사처벌, 1대 때리면 과태료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법무부는 100만원을 처벌 기준으로 삼는 것이 모호하다고 했는데 이런 기준으로 입법을 한 사례가 전혀 없지 않다는 말이 있다. 예를 들면 선거법에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국회의원직이 무효가 된다는 기준이 있다. 특가법에도 금액에 따라 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진다.

정승면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행정령으로 벌금 수위를 달리하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다. 특가법에도 뇌물을 1000만원 받을 경우, 5000만원 받을 경우 등 기준이 있지만 이는 처벌의 가중요소로 작용할 뿐이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금액에 따라 과태료와 형벌이라는 처벌의 성격을 달리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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