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주차된 차 들이받은 소방대원 입건

  • 등록 2013-12-19 오전 9:30:51

    수정 2013-12-19 오전 9:30:51

(수원=연합뉴스) 수원중부경찰서는 19일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길가에 주차된 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수원소방서 소속 A(36) 소방장을 불구속입건 했다.

A 소방장은 18일 오후 9시 10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노송지구대 인근 편도 2차로에서 테라칸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와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주차된 차 안에 탑승자는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A 소방장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216%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소방장은 조사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앞서 16일에는 화성시 소속 8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취객을 구조하던 구급차를 들이받았으며 5일에는 경기경찰청 교통과 소속 B씨가 0.111%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되는 등 경기지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라 적발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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