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법정관리]은행권 피해 미미..투자자 손실 불가피

우리은행, 동양시멘트 산업시설자금 500억 미만
기업은행, (주)동양 시설자금 7억원
  • 등록 2013-09-30 오전 9:57:00

    수정 2013-09-30 오전 10:00:06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 3곳이 30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은행권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양그룹은 이날 만기가 된 1100억원 규모의 회사채와 CP(기업어음)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동양그룹이 회사채 발행으로 은행의 일반 여신은 대부분 상환한 상태로 큰 부담은 없다”며 “다만, CP 또는 회사채 투자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에 대한 여신이 없고, 동양시멘트에만 500억 미만의 산업시설대출이 나간 상태다. 기업은행도 (주)동양에 시설자금 7억원 이외에 우량 계열사에 할인 어음 20억원 정도다. 특히 산업시설자금의 경우 담보가 있기 때문에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일정 부분 회수가 가능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동양그룹에 대출은 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규모”라며 “일반 영업용 자금 몇 십억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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