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2일 이석기 체포안 처리 위한 '원포인트 국회' 열어야"

  • 등록 2013-09-01 오후 4:51:00

    수정 2013-09-01 오후 4:51: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새누리당은 1일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자고 제안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사안의 위중함과 긴급함을 고려해 정기국회 개회식과 더불어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 의원의 체포동의서가 국회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일 오후 2시에는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이 예정돼 있다. 새누리당의 제안은 개회식을 치른 후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고해 조속한 빠른 처리에 들어가자는 것이다.

윤 수석부대표는 “지금까지 나타난 녹취록이 사실임을 인정한다면 국가보안법상 북한찬양죄를 적용할 수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국가전복시도에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긴급한 사안”이라며 “사안의 위중함과 촉박한 시간, 법과 국민의 요구에 민주당이 현명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또 만약 2일까지 여야가 본회의 개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의 지시 하에 본회의가 여당 단독으로 개회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국회법 76조 5항을 보면 국회의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 본회의 개회할 수 있다”며 “강창희 의장은 현 사항을 위중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여야가 조속한 합의를 통해 여야가 본회의를 서둘러 개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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