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이트 때문에'…스마트폰 훔친 30대 구속

  • 등록 2012-06-04 오전 10:26:33

    수정 2012-06-04 오전 10:26:33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4일 이동통신대리점에 위장취업한 뒤 스마트폰을 훔친 조모(30·대전)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 3월초께 창원시 의창구 김모(40)씨가 운영하던 이동통신대리점에 위장취업한 후 김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퀵서비스를 이용해 두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4대를 훔친 혐의다.

또 지난달 6일 오후 3시30분께 대전시 중구의 자신이 근무했던 모 대리점에서 업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스마트폰 3대를 훔치고 달아나는 등 스마트폰 7대(시가 72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장물업자에게 훔친 스마트폰을 한 대당 30만원씩 받고 팔았으며 처분한 돈을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필드 위 여신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