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전국 251개 시·군·구가 개별 공시지가(올해 1월1일 기준)를 산정해 31일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 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수도권이 4.02% 올랐고, 광역시는 4.31%, 시·군은 5.87% 각각 상승해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대폭 상향 조정됐다. 이는 올해 땅값 상승률 1.17%가 반영됐고, 그동안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을 조정했기 때문이란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16개 시·도별로는 강원이 8.7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울산(7.11%), 경남(6.36%) 등의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지난해 상승률이 미미했던 서울은 올해 2.39%포인트 오른 3.69%를 기록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서는 경남 거제시가 23.82%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접근성이 나아져 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 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군·구로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