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고문은 이날 오후 경남 김해을 김경수 후보 지원유세 도중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간인 불법사찰’은 이명박 정부의 범죄행위”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문 고문의 기자회견 발언 및 일문일답 전문
불법사찰에 관한 문건이 새로 공개가 되었죠. 지난 과거 검찰수사에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김종익씨 한 사람 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지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수의 민간인들이 MB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는 이유로 감시당하고 사찰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민간인 가운데는, 이제는 완전히 민간인이 된 참여정부 출신 공직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임용된 공기업 임원들을 밀어내기 위한 불법사찰도 행해졌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비판적인 방송, 그리고 언론을 장악하고 길들이기 위한 목적의 사찰도 전방위적으로 벌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 기관이 자행한 하나의 범죄행위죠. 이명박 정부는 국무총리실 안에 그런 범죄 조직을 하나 만들어두고 운용을 해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앞으로 불법사찰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보고받거나 관여했다는 증거가 드러나면 그때는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MB정부, 청와대는 사실을 밝히면서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사실도 밝히지 않고 사과 한마디 없다가 “사찰 문건의 대부분이 80%가 참여정부 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물타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정말 후안무치한 태도이고, 비열한 작태라고 분노해 마지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법사찰 전반에 관한 문제를 민주통합당, 중앙당 차원에서 충분히 대응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충분히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고, 오늘 제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참여정부 때도 똑같은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이명박 청와대가 물타기 하고 나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자료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문건은 김기현씨죠. MB정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했던 김기현씨라는 경찰관이 USB에 소장하고 있던 자료가 공개된 것인데요. 그 분은 참여정부 때는 경찰청에서 근무를 했고,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참여정부 때 자료다”라고 MB정부 청와대가 주장하고 나선 그 자료들은 참여정부 조사심의관실 활동자료가 아닙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자료의 내용을 보면, 일선 경찰의 정보보고를 취합한 자료들입니다. 정보경찰들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직무들입니다. 과거에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일선 경찰이 마땅히 해야 할 직무죠. 본청 감찰담당관실에 근무했던 김기현씨라는 분이 일선경찰의 직무 정보보고를 취합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참여정부 조사심의관실에서도 불법적인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이명박 청와대가 주장하고 나선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신들의 책임을 가리고 호도하려는 비열한 물타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중 상당수는 ‘BH 하명’ 이라고 기재돼 있어서, 그 불법사찰이 청와대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 있는 것이 “참여정부가 했다”고 제시되고 있는 활동의 목록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심의관실 활동자료가 아니고, 김기현씨라는 분이 경찰청에 근무하면서 취합했던 일선 경찰 정부보고들입니다. 목록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참여정부의 사례라고 제시된 것이 현대자동차 노조 동향에 관한 보고서, 그리고 화물연대에 관한 보고서, 전공노 동향에 관한 보고서 이 3건인데, 그 세 건 보고서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보시면 이것은 전혀 불법사찰에 관한 자료가 아니고 일선 경찰의 정보보고, 통상활동, 직무범위 내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활동의 보고서라는 것을 아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자료는 고양서 비위 경찰관 조사결과 및 인사관리실태 보고, 이 부분은 박영선 의원이 들고 있다가 작성시점이 사진이 나오면서 SNS에서는 “참여정부가 마찬가지로 불법사찰 한 것 아니냐” 하는 사례로 역시 또 적시된 것인데, 그 내용도 보면 당시 공직기강 차원에서 비위 경찰관의 조사결과, 그 사람에 대한 인사관리 실태를 보고한, 당연히 해야 할 적법한 그런 활동에 관한 보고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도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자료, 참고자료 보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참여정부가 했다고 주장되고 있는 말하자면 불법사찰의 사례라고 주장되고 있는 보고서들을 직접 촬영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자료는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된 불법사찰. 불법사찰 사례 중에 서너 가지만 가져온 것입니다. KBS 최근 동향보고, 말하자면 방송장악을 위한 사찰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전 경찰청장 동향보고, 참여정부 하에서 경찰청장을 지낸 분에 관한 보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직 지방경찰청장이 민주당에 입당한 적이 있는 모양인데, 그에 관한 사찰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건 목록의 일부인데, 여기 보면 ‘BH하명’, 이 문건 중에 4개가 구분 안에 적혀있어서, 이것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불법사찰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위원장은 본인도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민간인 사찰에 대해 특검을 실시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사 결과가 총선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선은 지금 새누리당이 이런 이명박 정권의 국정파탄, 또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린 불법사찰 범죄에 대해 책임 없는 듯이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MB정부가 곧바로 새누리당 정권이거든요. MB 정부의 국정파탄을 국회에서 뒷받침한 것이 새누리당이지 않습니까? MB정부 시절 새누리당의 최대 주주가 박근혜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위원장 동의나 묵인 없이는 어떤 입법도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MB정부와 국가범죄, 국정파탄에 대해서 공동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이 당명 바꾸고, 당 간판 바꾸고 그러고는 책임이 없는 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 다음에 지금,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특검을 주장합니다만, 특검도 나중에 필요하면 해야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는 특검이 유효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선 특검이 구성돼서 인선하는 데만 두 달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두 달 후에나 특검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특검을 입법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사안은 총선 전에 긴급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그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긴급하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특검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현재 시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면 어떤 식으로 확인돼야 할 것이며, 오늘 김해지역에서 발표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 데요.
△우선은 특검은 특별수사본부 이런 형태로 즉각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던 분이 지금 법무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정상적인, 제대로 된 수사가 되겠습니까? 과거에 김종인씨 불법사찰에 관한 수사조차도 터무니없는 축소 수사였다는 것이 드러난 마당인데 권재진 법무장관도 물러남으로써, 말하자면 수사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본인도 참여정부시절 사찰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분이 설마 그렇게 주장했으리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분이 참여정부에서 자신에 대해서 불법사찰을 했다, 라는 주장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호철 :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한 지가 얼마 안 되서 자세히 못봤는데요, 2600여건의 자료 중에 박근혜 의원 피습에 관한 일지 식의 단순자료가 1,2,3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다 같고요 제목만 1,2,3 으로 붙었는데, 그 내용이 피습 당시 상황을 경찰에 보고한 그런 정황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갖고 사찰 받았다라고 어이가 없습니다.)
(양정철 : 이게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찰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엉뚱한 얘기고, 피습 당했던 때의 시간대별 상황을 단순히 정리한 일지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찰 운운한다면 이 역시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한 것으로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청와대가 2600여건 중에 80% 정도가 참여정부 꺼다, 그러면 나머지 20%는 현 정부에서 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인데요, 나머지 20%중에 몇 건 정도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 그 부분을 밝혀 드릴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법사찰 전반에 관한 것은 중앙당과 언론에서도 잘 보도들 하고 있는데, 특히 그 후속 보도에 대해서는 이 문건을 처음 공개했던 <리셋 KBS뉴스>에서 보도를 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거든요. 저희가 먼저 알려서, 말하자면 김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호철 : 제가 추가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문 후보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2600여건의 문서는 김기현 경장의 UBS입니다. 그런데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다섯 개 팀이 있는데 한 팀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25명이 최소한 이러한 활동들을 지난 MB 정부 하에서 열심히 해왔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2600여건의 불법 민간사찰은 빙산의 일각만 나와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압수수색 될 때도, 제가 알기로는 기자들께서 파악을 해봐주시면 좋겠는데요. 1팀만 압수수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개된 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참여정부 때 했다는 활동, 그 부분은 김기현씨라는 경찰관이 참여정부 때 경찰청 본청에 근무할 때 취합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들이 지금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자료와 함께 같은 USB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MB정부 공직윤지리원관실에서는, 말하자면 참여정부 때의 정보보고자료 까지도 자기들의 사찰의 목적하고 연관시켜서 활용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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