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일본 공정위는 삼성SDI 말레이시아법인과 LP디스플레이 인도네시아법인이 TV 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했다며 두 업체에 각각 13억7362만엔(168억원)과 9억3268만엔(11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일본 공정위가 국제카르텔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함께 삼성SDI에 대해서는 `일본 TV 제조사에 가격 담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LP디스플레이는 브라운관 사업을 접어 시정명령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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