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정위, 삼성SDI 가격담합 과징금 부과

삼성전자는 미국서 집단소송 직면
  • 등록 2010-03-30 오전 10:08:11

    수정 2010-03-30 오전 10:37:50

[이데일리 오상용 기자] 삼성SDI(006400)의 해외법인이 가격담합 혐의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0일 일본 공정위는 삼성SDI 말레이시아법인과 LP디스플레이 인도네시아법인이 TV 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했다며 두 업체에 각각 13억7362만엔(168억원)과 9억3268만엔(11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일본 공정위가 국제카르텔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함께 삼성SDI에 대해서는 `일본 TV 제조사에 가격 담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LP디스플레이는 브라운관 사업을 접어 시정명령 대상에서 빠졌다.

한편 삼성전자(005930)는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집단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30일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와 샤프 등 LCD생산업체들이 집단소송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 수잔 Y. 일스턴이 이 건을 집단소송으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LCD업체들이 반독점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하는 TV·노트북·컴퓨터모니터 구매자(1999년~2006년제품)들이 해당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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