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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다만 영주 목적·취재 보도·긴급한 인도적 사유·공무·기업 활동 등의 경우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아 여행금지국을 방문 및 체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5년간 예외적 여권 사용을 위해 외교부의 허가를 받은 건수는 총 2만 7548건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에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여행금지국 방문에 따른 여권법 위반 고발 건수는 △2020년 35건 △2021년 5건 △2022년 14건 △2023년 2건 △2024년 0건으로 총 56건에 불과하다.
외교부가 여행금지 국가 및 지역 방문자에 대한 단속을 현지 대사관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데다가, 본인이 직접 여행금지 국가에 방문에 또는 체류하겠다고 밝힌 경우만 처벌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의원은 “외교부와 이동통신사 3사가 MOU 협정을 맺어 적어도 여행금지 국가 또는 지역에서 로밍 요금제를 가입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통신사에서 ‘현행 여권법 위반’임을 문자로 고지해주는 등 여행금지 국가에서의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