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 리스크 사전에 막아야…승소율·만족도 100% 목표"

신재환 율촌 파트너 변호사 인터뷰
사법연수원 31기 '정통 엘리트 법관' 출신
기업형사·부패 사건·지배구조 자문 전문가
"분쟁 후 법률 대리만큼 사전 자문 필요성 커져"
  • 등록 2024-07-07 오후 4:02:29

    수정 2024-07-08 오전 6:52:3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투자 손실 책임을 물어 ‘배임죄’로 고발·처벌되는 사례가 많다. 배임죄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의사결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정립, 법률리스크를 줄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율촌 본사에서 만난 신재환(48·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 변호사는 기업 경영 자문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무렵 국회 인사청문회 전담 팀장을 역임하는 등 사법행정 주요 보직을 맡은 ‘정통 엘리트’ 법관 출신 변호사로 지난 3월 율촌에 합류했다.

신재환 율촌 파트너 변호사.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신 변호사의 최대 관심은 기업 경영상 의사결정과 관련된 형사 법리다. 그는 “기업 형사 사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의 기준으로 손실 발생 및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법률 전문가가 봐도 사례마다 배임죄 성립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경영권·재산권 분쟁, 주식 양도양수, 이사 선임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문제 또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과거 경영권·재산권 분쟁 발생 후 의뢰인을 대리하는 것이 변호사 업의 본질이었다면 최근 법률적 조언을 통한 경영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는 자문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중대재해 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 처벌 문제나 노사 관련 이슈 역시 법령에서 정한 사전 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한 만큼 법률 전문가의 충실한 검토가 선행되면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사후 대응만큼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신재환 율촌 파트너 변호사.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신 변호사는 향후 송무 및 자문 분야에 집중해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법관 시절 기업형사·부패 사건 재판을 주로 맡은 경험을 바탕으로 율촌 합류 후 승소율 100%를 기록 중이다.

신 변호사는 “기업 경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주도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법적 문제에 봉착하기도 하고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며 “이를 민간 영역에서 보면 경영 과실이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합법적으로 기업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역시 넓게 봐서는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라며 “형식적 승소율보다 의뢰인의 실질적 만족도를 100%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 구성원으로서의 기대감도 크다는 입장이다. 신 변호사는 “‘법률가의 마을’이라는 전통적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거부터 율촌은 구성원들 간의 화합과 협력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전통 위에서 양적 성장보다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매출 기준 4위 대형 로펌이 됐다”며 “율촌에는 법원·검찰 출신 등 법조 전 분야에서 인정받는 실력과 인품이 훌륭한 변호사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만큼 변화될 법조 환경에서도 탄탄한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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