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7일 공개한 ‘2016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주요 내용’에 따르면 특허권·상표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품종보호권 침해에 따른 민사 본안사건은 전국 고등법원 소재지의 전국 5개 지방법원(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에서 담당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선택적 중복관할’을 인정한다. 적용대상 사건에 대해 누구나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낼 수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원고의 특허권을 피고가 광주에서 침해했을 때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도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전담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관해 적용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업무처리도 개선한다. 재외공관 직무파견자 사건 처리 범위를 사망사건 외의 사건으로 확대하고 재외공관 등록사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방문해 교육한다. 재외공관 등록사무담당자용 실무교재 출간 및 사무소 홈페이지 오픈 계획도 세웠다.
내년 3월1일부터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집행감독사건을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다. 보호처분 내용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에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및 가족관계 등록비송사건 등을 담당하는 인천가정법원이 3월1일 개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