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에 있는 한 식품판매업소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스키장 안에 야외 매대를 만들어 어묵을 비롯한 분식을 조리해 판매했다.
스키장과 눈썰매장 주변 식품 판매업소와 케이크 제조업체 열 곳 중 한 곳은 식품위생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점검결과는 2013년 점검 결과와 비교하면 위반율이 16.1%에서 8.0%로 감소한 수치라며 식품취급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에 대해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여부와 기본안전수칙 등을 중심으로 점검해 위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