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공청회]②언론사·사립학교로 범위 확대해야 하나

  • 등록 2014-07-11 오전 9:56:23

    수정 2014-07-11 오전 9:58:28

[이데일리 정다슬 강신우 기자]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지목되면서,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는 김영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법안의 필요성을 차지하고, 그 범위를 놓고 여야간 논쟁이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의 적용범위를 공직자에 한해서만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경우 사실상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배제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김영란법의 적용범위를 전(全) 언론사와 사립학교로 확대하자고 말한다. 실제로 전자의 경우, 정부 지분율이 100%인 KBS·EBS소속 직원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되지만 MBC·SBS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10일 열린 김영란법 공청회에서는 질의자로 참석한 각 전문가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데일리는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김영란법에 대한 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이날 열린 공청회의 내용을 소개한다. 내용은 발표 및 질의자들이 사전에 준비한 자료와 실제 발언내용을 종합해 요약했다.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직원을 이번 김영란법 적용 대상범위에 포함할 때 형평성·실효성·범위성이라는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또 현재 속칭 김영란법의 원래 이름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돼 있어서 사립학교와 언론사를 적용대상에 포함할 경우, 법 이름도 바꿔야 하고 규율 내용, 그리고 앞으로 사립 어린이집도 포함해야 하는 등의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해결 방법이 있나.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그 방법이 어려워서 차선책 고려가 필요하다. 사학이나 언론사의 부패 구조가 다른 분야에 비해 덜 하다고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처음 김영란법 취지가 공직자의 비리 척결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입법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본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차선으로 원안을 먼저 시행하고, 차후 필요시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 종사자까지 차례대로 포함하는 방향이 옳다고 발언 했다. 하지만 가능하면 권력기관을 거의 모두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공직자를 제외하고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이 있다면 언론계 아닌가. 사립학교나 언론사도 포함시키는 게 맞는다고 본다.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학과 교수

납득할 수 있다. 사실 이런 법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돼야 한다. 원래 원안의 취지가 공직자와 민간의 유착관계, 청탁·금품 수수 등 공무 수행을 잘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정부안이든 원안이든 김영란법 제안 취지가 공직자 부패 막겠다는 것이다. 결국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와 언론사를 뺀 원안에 충실하는 것이 법의 취지가 맞는다고 본다.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 직원은 형사 소송법(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들은 김영란법 정부안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여러 진술인의 의견이 있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원안에 적용시켜 적극적으로 사립학교와 언론도 포함시켜 실행해야 맞지 않나.

이성기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여러 가지 기준이 기존 특가법에 맞춰서 적용하는 것이 순서다. 그런데 이런 논의 없이 적용 대상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형법의 일관성과 균형을 상실 하는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했을 때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취지이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영란 대법관과 김영란법안과 관련해 의논할 일이 있어 왜 여기에 사립학교나 언론사는 포함하지 못했냐고 물어보니,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포함돼 있지 않아 못했다고 하더라. 만약 이들 기관을 넣고 싶으면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가면 어떻겠냐고 되묻더라.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가 868개가 있다. 재향군인회나 생활체육회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런데 공공성이 더 필요한 사립학교나 언론사가 김영란법에서 제외된다면 국민들이 납득 쉽게 납득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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