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집에서 택배로 받으세요"

  • 등록 2013-11-26 오전 11:15:00

    수정 2013-11-26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오는 27일 발표하는 ‘제2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자격증 택배 수령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통해 합격자들은 시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택배신청 대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시에 주소를 둔 합격자로 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q-net.or.kr)로 하면 된다. 택배 신청은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이며 신청자는 자격증을 다음달 4일부터 받아 볼 수 있다. 택배료(2400원)는 수신자 부담이며 신청시 주소와 연락처(집 전화 및 휴대전화)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기간 내에 택배 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12월 4일부터 사흘간 (오전 9시~오후6시) 서울시청을 방문해 자격증을 받으면 된다.

△지역별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일정.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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