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무소속 정태근(성북 갑) 후보는 8일 유승희 민주통합당 후보에 “무분별한 네거티브 운동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 후보 및 그의 배우자 유종성씨가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혐의로 성북선관위와 경찰에 고발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에 따르면 지난 5일 유종성씨는 유 후보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해 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성북갑 관내 유권자들에게 다량으로 발송했다.
이메일은 ‘정 후보가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갔다가 탈당 후 무소속 출마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지 쇄신파를 자처했다’, ‘과거 정무부시장과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인의 컨벤션회사가 정부와 지자체의 행사를 싹쓸이 수주, 한 해에 187억을 벌었다’와 같은 내용이다.
정 후보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권 초기부터 정부에 대해 쓴 소리 하며 이명박 정부가 잘 되도록, 당이 기득권을 버리고 쇄신하도록 주장해 왔고 그 결과 민간인 사찰을 당했다”며 “후보 부인과 관련된 내용을 처음 보도한 신동아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심판에 따라 2010년 5월호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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