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국민銀, 기부채납건물 담보로 부당대출"

진수희 의원 "금감원은 봐주기식 검사"
  • 등록 2007-10-26 오전 11:39:27

    수정 2007-10-26 오후 1:20:49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국민은행(060000)이 국가 기부채납이 예정된 건물을 담보로 부당대출을 해줘 국유지 불법무단점유를 초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국민은행 지점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이 봐주기식 검사에 그쳤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진수희(한나라당) 위원은 26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2년 10월 국민은행 역삼동 기업금융지점이 국가 기부채납이 예정된 한국사격진흥회 소유건물에 대해 19억5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15억원을 대출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함에 따라 한국사격진흥회는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은 채 국유지이자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예식장 운영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당시 한국사격진흥회 이사 중 한 명이 국민은행 역삼동 기업금융지점장의 부인으로 밝혀졌다"며 "지점장이 자신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재단에 부당한 대출을 해 준 것만큼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부실검사 의혹도 제기했다.

진 의원은 "금감원이 2005년 국민은행 검사에서 `국유지 기부채납 대상건물은 담보의 실효성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경영유의 조치`라는 솜방망이 제재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대출을 해준 김정민 지점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고교후배이자 2002년 대선 당시 노 후보가 썬앤문 회장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하는 현장에 동석했던 측근으로 현 정권 하에서 국민은행 부행장으로 고속 승진했다"며 "이런 배경으로 금감원이 봐주기식 검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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