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사망사고' 임성근 불송치되나…경찰, 8일 수사결과 발표

지난 5일 경찰 수사심의위,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
김경호 변호사, 임성근·김철문 경북경찰청장 공수처 고발
임 전 사단장 불송치에 '외압' 사건 수사 중 공수처 '눈길'
공수처 "대통령실 아직 수사대상 아냐…절차대로 진행"
  • 등록 2024-07-07 오후 4:02:16

    수정 2024-07-07 오후 7:17:24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채상병 소속 부대장 측은 이같은 결정에 반발해 임 전 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 거부 이유를 밝히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8일 오후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피의자 9명 중 6명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 중 심의위는 채해병 사망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힌 임 전 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 빠졌다. 물론 심의위의 결정은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 권고 수준이다. 하지만 심의위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낸 만큼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채해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각각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심의위와 관련해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혐의자 및 채해병 유가족 정도가 적법한 심의위 개최 신청권자인데 경북경찰청이 신청 없이 심의위를 개최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해석했다. 또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장성급 장교이므로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임 전 사단장이 채해병 사망 사건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진 만큼 또 다른 줄기인 이른바 ‘대통령실 외압’ 사건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임 전 사단장 불송치에 대해 혐의가 없으니 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단 입장이다. 자연스럽게 채해병 사망 사건 중 ‘외압’ 부분을 수사 중인 공수처에 눈이 옮겨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수처의 외압 사건은 아직 윗선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 차원의 조사는 몇 차례 했으나 대통령실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군사 법원 재판과 청문회 등으로 대통령실이 채해병 사망 사고 수사 기록 회수에 관여한 정황 등이 나왔으나 공수처는 이에 대해 “통화한 사실이 있는 것과 통화내용이 있는 건 다른 문제다”며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으로 이 점은 수사과정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까진 대통령실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지는 않고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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