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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전세 계약된 전국 빌라 2채 중 1채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올해 5∼7월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2만740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1만2486건(45.6%)의 보증금은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급락한 데다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보증금 기준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강화돼서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한 조치가 오히려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데도 전세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어 빌라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