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중소 전문건설업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공정위의 시행 발표를 환영한다.” (전문건설업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16조원에 달하는 공공공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장비·임금·자재 등 공사대금을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문건설협회는 그동안 원사업자인 종합건설사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 또는 늦게 지급하거나 어음 및 대물변제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건설업계의 피해가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하도급법 위반 행위의 61%가 불법 하도급 대금 문제였기 때문이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 행위 문제가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직불제가 시행되면 하도급 대금 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하도급 직불제가 건설기계 근로자와 노무자 등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청업체(갑)와 하청업체(을)간의 갑-을 구조에서 사실상 ‘병’에 해당하는 납품업체나 일용직 노동자들은 하청업체로부터 제 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건협에 따르면 2010년부터 5년간 하도급업체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납액은 전체의 87%인 220억원에 달한다.
전국건설노동조합도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설 명절 당시 악성 체불 23건을 조사한 결과 19건이 하청업체 때문에 발생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 입장만 볼 게 아니라 건설노동자들의 애환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