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직불제' 도입 찬반…"乙은 좋은데, 丙은 어쩌나"

16조 공공공사 직접 자금 지급방식 도입 논란
전문건설업계 "거래 투명해질 것" 찬성
종합건설업계 "효율성 나빠질 것" 반대
  • 등록 2016-04-10 오후 2:00:00

    수정 2016-04-10 오후 2:37:56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공사대금을 받은 하도급 업체가 고의 부도나 잠적으로 건설기계 근로자와 노무자가 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결국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해 원도급자가 다시 대금을 지금해야 한다. 하도급 직불제 확대는 말이 안된다.” (종합건설업계)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중소 전문건설업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공정위의 시행 발표를 환영한다.” (전문건설업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16조원에 달하는 공공공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장비·임금·자재 등 공사대금을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공정위의 하도급 지불제 확대 도입 발표에 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청을 받는 전문건설업계는 쌍수를 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문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 7일 자료를 내고 “하도급 거래가 투명해질 것”이라며 환영했다.

전문건설협회는 그동안 원사업자인 종합건설사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 또는 늦게 지급하거나 어음 및 대물변제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건설업계의 피해가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하도급법 위반 행위의 61%가 불법 하도급 대금 문제였기 때문이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 행위 문제가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직불제가 시행되면 하도급 대금 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공공사를 수주해 책임시공해야 하는 원사업자인 종합건설사들은 공사 감독·품질 보증 미흡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하도급자들이 대금을 직접 지급받아도 자재 납품업체나 덤프트럭 기사 등에게 제 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현장 관리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하도급 직불제가 건설기계 근로자와 노무자 등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청업체(갑)와 하청업체(을)간의 갑-을 구조에서 사실상 ‘병’에 해당하는 납품업체나 일용직 노동자들은 하청업체로부터 제 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건협에 따르면 2010년부터 5년간 하도급업체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납액은 전체의 87%인 220억원에 달한다.

전국건설노동조합도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설 명절 당시 악성 체불 23건을 조사한 결과 19건이 하청업체 때문에 발생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 입장만 볼 게 아니라 건설노동자들의 애환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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