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장성택이 “현대판 종파의 두목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불순세력을 규합하고 분파를 형성해 당과 국가의 최고권력을 찬탈할 야망 밑에 갖은 모략과 비열한 수법으로 국가전복 음모의 극악한 범죄를 감행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장성택 숙청을 결정한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목한 핵심 죄목인 ‘반당·박혁명 종파행위’보다 한층 무거운 것이다.
북한이 밝힌 장성택의 ‘죄상’을 내용별로 정리했다.
◇ 국가전복음모…“최고권력 찬탈 기도”
북한이 장성택 사형의 근거로 든 죄목은 ‘국가전복음모죄’다.
장성택이 “당과 국가의 지도부와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할 목적 밑에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를 감행하고 조국을 반역한 천하의 만고역적”이라는 것이다.
북한 형법 제60조는 국가전복음모죄가 반국가적 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사형 또는 무기노동 교화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장성택이 정변을 꾀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그가 재판장에서 “나는 군대와 인민이 현재 나라의 경제실태와 인민생활이 파국적으로 번져지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다는 불만을 품게 하려고 시도했다”라며 “인맥관계에 있는 군대 간부들을 이용하거나 측근들을 내몰아 수하에 장악된 무력으로 하려고 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후계자 추대 문제가 논의되는 시기에 “영도의 계승 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대역죄를 지었다”라는 것이다.
북한은 그 예로 김 제1위원장이 2010년 9월 3차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공식 데뷔할 때 장성택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서서 건성건성 박수를 치면서 오만불손하게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성택은 김 제1위원장의 “군영도 지반과 영군 체계가 공고해지면 앞으로 당과 국가의 권력을 탈취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자인’했다고 북한은 밝혔다.
◇ ‘장성택 우상화’…최고사령관 명령 불복
북한은 장성택이 국가전복음모 실현을 위해 당의 유일적 영도를 거부하는 종파적 행동으로 쫓겨났던 ‘불순이색분자’들을 당과 국가의 중요직책에 끌어들이며 ‘반동무리’를 규합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사이에서는 ‘1번 동지’라고 불리며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군림’하면서 자기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고 ‘우상화’를 꾀했다고 덧붙였다.
장성택이 자신이 수장으로 있던 당 행정부를 ‘소왕국’으로 만들어놓고는 국가의 물자를 가로채 심복들에게 나눠주고, 당의 방침보다 장성택의 말을 더 중시해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불복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 경제 부문 전횡·부정부패
북한은 2009년 화폐개혁 실패 등 경제 부문의 혼란도 장성택의 전횡과 부정부패 행위 탓으로 돌렸다.
장성택이 최고권력을 가로채기 위한 첫 단계로 ‘내각총리’에 오를 꿈을 꾸면서 행정부가 무역, 외화벌이 등 중요 경제부분들을 장악하고 경제사령부로서의 내각의 기능을 무력화해 국가의 경제와 인민생활을 파국으로 몰아가려고 획책했다는 것이다.
또 중요 건설 부문을 심복들에게 넘겨 돈벌이하게 함으로써 평양 등의 국가적 건설사업을 방해하고, 석탄 등 지하자원을 마구 파는가 하면 나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넘기는 ‘매국행위’도 일삼았다고 밝혔다.
특히 장성택이 2009년 박남기 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을 부추겨 “수천억원을 남발하면서 엄청난 경제적 혼란이 일어나게 하고 민심을 어지럽히도록 배후조종”했다고 지목했다.
박 전 부장은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2010년에 처형된 인물이다.
북한은 장성택이 ‘비밀기관’, ‘비밀돈창고’를 만들어놓고 불법으로 은행에서 거액의 자금을 빼내 귀금속을 사들이는 등 국가 재정관리체계에 혼란을 가져왔다고도 했다.
이밖에도 2009년부터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사진자료들을 심복 졸개들에게 유포시켜 자본주의 날라리풍이 우리 내부에 들어오도록 선도”하고 외국 도박장에서 돈을 탕진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