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공정위, 특허괴물 규제 검토"

  • 등록 2013-10-10 오전 9:39:21

    수정 2013-10-10 오전 9:39:21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특허괴물(NPEs)’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특허괴물의 행위 규제 내용을 ‘지식재산권의 부당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허괴물은 실제로 특허를 활용하지 않지만, 특허 관련 소송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을 말한다. 특허괴물에 대한 지나친 제재는 현재와 장래의 발명활동이나 특허보호를 억제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허괴물이 한국기업을 제소한 경우는 556건이며 이 가운데 국내 대기업 사례는 464건에 달했다. 특허괴물로부터 가장 많은 제소를 당한 기업은 삼성전자(005930)(223건), LG전자(066570)(141건), 팬택(59건), 현대자동차(005380)(46건), 기아자동차(000270)(24건) 순이었다.

이 의원은 “특허분쟁과 관련해 특허괴물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대기업과의 거래관계를 의식해 특허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권리를 지켜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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