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은 30일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3개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양매직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동양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매각 작업도 중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자산 매각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투자업계는 동양매직 매각은 웅진 그룹의 코웨이 매각 과정도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 관계자는 “코웨이는 이미 계약금까지 납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다”며 “하지만 동양매직은 우선협상 대상자로만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과 채권자 입장에서 동양그룹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동양매직을 헐값에 매각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채권단 입장에선 KTB PE컨소시엄보다 좋은 조건의 매각가격을 제시하는 상대가 나타나면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