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이혼 전력을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정을 권고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진정인 A(남·45)씨는 이혼 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재결합해 지내던 B(여·37)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리려다 거절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단은 현재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만, 이혼 후 다시 재결합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률상 혼인신고가 불가능한 이유가 없으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혼인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오직 이혼 전력 때문에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혼 전력이 있는 사실혼 배우자만을 피부양자에서 배제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자격 관리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피부양자로 불인정한다‘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