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 기저귀로 교사 얼굴 찰싹 때린 母...재판 간다

  • 등록 2023-11-11 오후 6:25:24

    수정 2023-11-11 오후 6:25:2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동의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얼굴을 때린 학부모가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학부모로부터 ‘인분 기저귀’를 맞은 어린이집 교사. (사진=SBS ‘모닝와이드’ 방송화면 캡처)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0일 학부모 A씨를 상해죄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병원에 입원 중인 자녀를 돌보던 중 병문안을 온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 B씨 얼굴을 향해 똥 기저귀를 던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A씨의 큰 자녀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다 변을 당했다. A씨는 자신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A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B씨의 남편은 국민동의청원에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해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와이프를 보며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다”면서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냐.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달라”고 도움을 청했다.

A씨는 연합뉴스에 “기저귀를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아이를 골방에 재우고, 인원 파악을 제대로 못 하는 바람에 아이를 밖에 세워놓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로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졌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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