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2차 고용지원금 50만원 오늘부터 지급…신규 신청자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시작
신규 신청자, 다음달 12~23일 2주간 신청
추석 전 50만명에게 지원금 지급 완료 계획
  • 등록 2020-09-24 오전 8:40:20

    수정 2020-09-24 오전 8:41:47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한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붐비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 창구. 연합뉴스 제공.
이번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에 1차 지원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게 추가로 50만원을, 처음 신청하는 신규 특고·프리랜서 20만명에게는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 데 이어 신청을 받고 있다. 고용부는 추석 전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2차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기존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신규 신청은 다음달 12일~23일까지 2주간 받을 예정이다.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고용센터 방문 현장접수는 10월 19~23일에 시작한다. 단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은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청자는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등 노무 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지난해 통장 입금내역,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2차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11월 내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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