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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7월 말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만 가능했다. 원주민이 땅을 협의양도하면 그 대가로 협의양도택지(단독주택 용지) 추첨에 응할 수 있다. 추첨에서 떨어져도 주택을 특공 물량으로 따로 떼어내 지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땅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로 편입되는 경우도 이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원주민 중 자신이 보유한 땅을 감정가 수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에게 넘기는 대신, 그 지구에서 나오는 아파트를 특별공급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공택지 원주민은 3기 신도시 등 아파트에 100% 당첨된다는 얘기다.
다만 자격 조건이 1000㎡ 이상이어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신도시 예정지 택지 소유자는 “보유한 땅이 1000㎡가 안되는 원주민들도 많아 대상을 확대해야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공택지 원주민 아파트 특별공급 방안은 정부가 신도시 등 신규 택지 주민들과 택지보상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선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특공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는 “협의양도 특공은 기존 특공과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는 데다 신도시 등 대형 택지는 여력이 있어 협의양도한 원주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내달 중순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내년에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3만가구 사전청약부터 당장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