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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 중에서도 기획에 의한 특수수사를 줄여야만 검찰 수사의 총량을 줄일 수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이 주장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담은 패스트트랙 안 입법 논의도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 위원장은 9일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 “시민단체 활동과 변호사 업무 과정에서 느꼈던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라며 “봐줄 사람은 봐주겠다, 또 혼내줄 사람은 반드시 혼내주겠다는 경향을 가지다보니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수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진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받는 과정이나 변호인으로서 수사를 참여했을 때 느끼는 위압적이고 권위적인 모습들,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검찰은 수사권도 갖고 있지만 기소권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다보니 수사를 하면서 피의자는 잘못되고 법을 위반한 사람이라는 편향이 생기게 되고 그 때문에 수사부터 기소까지 브레이크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결국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하며 수사 중에서도 특수수사를 손대야만 검찰의 수사권 총량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 처리에 다소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에는 본회의에 올라갔을 때 표결로 충분히 통과시킬 정도의 균형이었지만 이후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이 분화를 겪고 있는 만큼 현재 지형이 어떻게 되는지도 검찰개혁특위에서 점검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