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은 12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원전사고 보험가입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원자력 사고 발생 시 주민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 지급한도액은 1사고 당 약 4725억원(3억 SDR)로 독일의 25억 유로(약 3조 1229억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손해배상 한도는 한수원의 원자력 재산보험 보장금액인 10억 달러(약 1조 1000억원)의 39%에 불과해 원자력 발전시설에 대한 보상금액이 주민에 대한 보상금액보다도 훨씬 높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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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책임을 규정하고 1사고 당 25억 유로(약 3조 1229억원)보상의 보험을 들어놓은 독일뿐 아니라 일본과 스위스도 각각 1200억 엔(약 1조 1172억원), 11억 CHF(약 1조 1933억원)의 보험에 가입하고 무한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우리나라와 유럽의 원전사고가 다를 수 없다”라며 “한수원은 지금 수준보다도 손해배상 책임한도액을 대폭 늘리고 무한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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