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사들 일과 후 외출 허용…'관리·통제' 고정관념 바꾼다

13개 부대 일과 이후 병 평일 외출 시범부대 운영
사회와의 소통 확대, 충분한 휴식 보장
기간 중 2차례 중간 평가, 연말까지 방안 정립 예정
일과 후 병사 휴대폰 사용도 허용 확대 추진
  • 등록 2018-08-19 오후 3:18:25

    수정 2018-08-19 오후 3:18:2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 허용에 이어 이달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을 시범운영한다. 군과 사회 간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작전·훈련준비를 위한 장병들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명목이다. 이번 시범운영 부대는 육군 3·7·12·21·32사단, 해군1함대, 해병 2사단 8연대·6여단 군수지원대대·연평부대 90대대, 공군 1전투비행단·7항공통신전대·305관제대대·518방공포대 등 13곳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 중 2차례의 중간 평가를 실시하고, 장병 및 부모 의견, 군사대비태세와 군기강, 전·후방 부대 간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연말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 인원 범위 내에서 지휘관 승인 하에 부모 등 가족과의 면회, 민간 의료시설 이용, 소규모 단위의 단합활동 등을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단, 음주행위는 금지된다. 육군의 경우 휴가 및 외출(박) 인원 포함 현재 병력의 35% 수준 이내에서 실시하고, 해·공군은 휴가 및 외출(박) 인원 포함 현재 병력의 3분의 1 수준 이내에서 실시한다.

외출 시간은 일과 종료 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다. 부대 여건을 고려해 지휘관 판단에 따라 복귀시간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결정하는 지휘관은 육군 장성급 이상, 해군은 소속 부대장, 공군은 독립 전대장 이상이다. 외출구역 역시 부대별 지휘관이 지정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일과후 병 휴대폰 사용을 올해 9월까지 국직부대 시범운영과 각 군 시범운영을 거쳐 4분기 내로 시행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병사의 24시간을 관리 및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사적 생활영역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일과 후 또는 휴일에 간부들의 병영생활관 출입 관련 행동수칙도 제정해 개인 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 장병들이 에어컨이 설치된 생활관에서 책을 읽고 있다. [사진=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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