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김영란법, 수입촉진법 돼..서민들만 골탕"

5일 개혁보수신당 창당준비회의
"시행령 개정 필요"
  • 등록 2017-01-06 오전 8:56:41

    수정 2017-01-06 오전 8:57:24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김학용 개혁보수신당(가칭) 의원이 6일 “김영란법이 수입촉진법이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에 참석해 “유통업체들이 값을 5만원에 맞추려다보니 페루산 애플망고와 인도산 새우 등 수입 선물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 농수산업계에서) 포장과 값싼 재료로 대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계에 봉착했다”며 “(김영란법은) 특권을 없애고 전 국민에게 혜택을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오히려 서민들이 골탕을 먹고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침 황교안 국무총리가 김영란법 100일을 맞아 시행령의 합리적인 조정방안 검토를 지시한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에 대해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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