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하나로 이혼 배우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에는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을 나눠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5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눠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연금 수급권자일 것 △65세가 되었을 것 등 3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조건을 충족한 때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