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양당 대표가 사인한 것은 실무기구 협상안에 명시된 소득대체율 50%를 (양당 대표가) 보증하고 확인하기 위해 사후에 서로 서명하고 합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10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무원연금법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는 지난 2일 합의안을 존중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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