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육군 소속 A여단장이 권익위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여단장 패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권익위의 조의금 횡령사건 정보를 육군본부 검찰부가 제공받아 수사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방법이나 절차가 공개돼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여단장은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권익위에 자신의 조사 내용을 모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되자 소송을 냈고 결국 패소(여단장 패소)했다.
앞서 B일병은 선임병의 폭언과 가혹행위,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
☞ 애플 아이폰5 배터리 교환 프로그램이 韓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일 가능성↑
☞ 니켈 알레르기 예방이 필요한 이유, 스마트기기 사용 잦다면 이렇게 해야
☞ "자살 생각 들때까지 괴롭히겠다" 가혹행위 軍부사관 구속
☞ 연천 육군 부대서 폭행·가혹행위, 2명 구속…'망치로 때리는 시늉부터..'
☞ [기자수첩]軍구타·가혹행위, 뫼비우스의 띠 끊으려면
☞ "가혹행위 부대 해체” 육군 극약처방(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