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단장 횡령 혐의 '정보공개' 패소, '자살병사' 조의금을..

  • 등록 2014-08-25 오전 9:40:41

    수정 2014-08-26 오후 1:58:33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가혹행위로 자살한 병사 유족에게 지급할 조의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육군 여단장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이른바 ‘여단장 패소(여단장 횡령 혐의 정보공개 패소)’ 소식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육군 소속 A여단장이 권익위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여단장 패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권익위의 조의금 횡령사건 정보를 육군본부 검찰부가 제공받아 수사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방법이나 절차가 공개돼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의금 횡령 사건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담긴 권익위의 권고 의결서는 이미 외부로 많이 알려진 내용으로 수사내용과 관련이 없고 A씨도 수사 과정에서 의결서 내용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개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여단장은 2011년 12월 자신의 부대원이었던 B일병이 자살하자 유족에게 전달해야 할 조의금을 빼돌린 혐의로 4월부터 군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A여단장은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권익위에 자신의 조사 내용을 모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되자 소송을 냈고 결국 패소(여단장 패소)했다.

앞서 B일병은 선임병의 폭언과 가혹행위,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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