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의에서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시행(10.1)이전에 불법적인 보조금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간담회 이후 오후 2시 이통3사 마케팅부문 부사장들을 긴급 소집해 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통3사가 공동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통3사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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