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편의점 취급품목과 판매가격을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angang.seoul.go.kr)에 공개한다. 공원 편의점의 판매가격 부풀리기 등 부당한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판매가격 변동시에는 매점운영 사업자가 한강사업본부에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덕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은 "한강공원 편의점 전 매장에 대해 시민만족도조사를 실시한다"며 "부당사례는 시정조치하고, 우수사례는 모든 매장에 전파해 시민들이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