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금융당국이 부실이 심화된 서울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을 정지시켰다.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것은 2009년말 전일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1년여만이다. 이에 따라 7만명에 달하는 예금자의 돈이 묶이게 됐고 5000만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565억원 가량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14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임시 회의를 소집해 서울에 소재한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보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삼화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1532명, 예금액은 1081억원이다. 이 중 예금보장대상인 5000만원 초과분의 합은 315억원이다. 또한 예금보장대상이 아닌 후순위채권 판매금액은 25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 565억원이 돌려받기 어려운 돈이 된 것이다.
금융위는 삼화저축은행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관리인을 선임했으며 1개월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여러 정황상 사실상 정리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부실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가교저축은행으로 이전해 굿뱅크(Good bank)를 만든 뒤 이를 시장에 매각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미리 인수자를 정하고 인수자가 설립한 저축은행에 삼화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정리기간을 단축시킬 계획이다. 예보 등에 따르면 영업정지시점부터 1개월 내에 매각절차를 완료하고 2월 중순경 최종 인수자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가교저축은행으로 이전한 뒤 이를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평균 1년3개월이 걸린다"며 "빠른 M&A를 통해 기업가치 하락을 최소화하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삼화저축은행 예금자들은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월26일부터 약 1개월간 가지급금(예금보험금을 돌려주기 전에 먼저 일부 원금을 예금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을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삼화저축은행의 추가 부실책임 검사에 조기 착수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철저한 부실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을 키워온 저축은행 대주주의 경영 행태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배임이나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고 심각성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화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말 현재 총자산 1조4000억원의 대형 저축은행이다. 7월말을 기준으로 자산을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504억원 초과하고 BIS비율이 -1.42%로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기준을 미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5000만원 이하는 예보기금으로 보장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새 인수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인수자에 따라서는 고객기반을 유지하고 인수절차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 예금을 모두 보호하겠다는 제안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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