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종업원 둔기로 폭행…뜨거운 국물 부어 화상 입힌 형제, 실형

피해자, 귀 변형·팔에 화상 흉터 남아
法 “피해자를 수단으로 취급해 범행”
“인간 존엄성 훼손, 가해 정도 무거워”
  • 등록 2024-10-05 오전 10:20:45

    수정 2024-10-05 오전 10:20:4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지적장애를 가진 종업원의 팔에 뜨거운 떡볶이 국물을 붓고 냄비로 지져 화상을 입힌 치킨집 업주 형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상해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9)씨와 B(31)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 업장의 종업원 C(27)씨에게는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7월 28일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종업원 D(24)씨의 주방 보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폭행하거나 친형인 B씨, 종업원 C씨와 함께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11월 중순 길이 26㎝의 둔기로 D씨의 엉덩이와 머리, 어깨 등을 수차례 내리쳤고 같은 달 말에는 책상에 왼팔을 올리게 해 또 다른 둔기로 폭행하고 이를 피하면 얼굴과 머리를 때려 각각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달 또 다른 종업원으로부터 50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D를 때리면 1원으로 계산해 금액만큼 주겠다’고 말하며 D씨에 대한 폭행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B씨와 함께 같은 해 10월 22일 D씨를 치킨집 화장실로 데리고 가 옷을 벗게 한 뒤 끓인 물을 D씨의 오른팔에 붓고 뜨거운 냄비에 지지는 등 전치 3주의 2도 화상을 입게 하기도 했다. D씨가 근무 중 도망갔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C씨는 D씨가 반성문을 쓰고도 출근하지 않자 같은 해 10월 말 ‘근무지에서 도망가면 1억 6000만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하게 하고 피로 지장을 찍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D씨 어머니의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 70만원을 훔쳤고 D씨에게 겁박을 줘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100만원어치의 물품을 결제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D씨는 오른쪽 귀에 변형이 생겼고 팔에는 화상 등으로 인한 흉터가 남았다.

재판부는 “타인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수단으로만 취급해 이뤄진 범행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A씨의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가해 정도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종업원 C씨는 가담 정도가 가장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뜻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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