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전 시장은 3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단식에 대한 조광한의 생각’이란 제목으로 게시글을 올렸다.
조 전 시장은 “최근 이재명의 단식 소식을 듣고 2006년 메릴 스트립 주연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떠올랐다”며 “남양주시 도시공사 감사실장으로 그저 유능한 변호사를 채용하려 노력했던 것을 ‘이재명의 경기도’가 ‘채용 비리’로 몰아 저와 함께 관련 공무원들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한 후(그 당시 지능수사대장과 팀장 이들의 무리한 수사행태가 이재명 눈치보기였다는 의심이 든다), 그렇게 해서 2년 가까이 재판을 받게 되는 모욕을 겪게 됐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지난주 2심에서도 똑같이 무죄선고를 받았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언급하며 “법카(법인카드)로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를 그렇게나 먹었다더니 수사를 앞둔 지금은 단식 중이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나를 두고) 했던 말을 지금의 이재명에게 똑같이 써보면 이렇게 된다. ‘분명한 것은 검찰이 없는 부정부패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부정부패 아닌 적법정당한 행정을 했고 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납득할 수 있게 충실히 설명하면 된다’”라며 “잘못이 없으면 수사를 거부할 필요도 단식할 이유도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조 전 시장은 남양주시장에 재직하던 당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었던 경기도로부터 10여 차례 부당한 성격의 특별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특별감사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조 전 시장과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ㅤㅈㅓㅆ다. 조 전 시장과 남양주시 공무원 등은 최근 항소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