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금지 및 소비기한제 도입…새해 유통업계 바뀌는 것들

똑똑한 소비 생활 위해 알아두면 좋을 새 정책들
식품 포장재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담뱃갑 경고 강력해져
'일회용품 금지' 11월부터 과태료…마트 의무휴업도 변화 예고
제주 면세한도 상향…최저임금도 1만원 육박 '인건비 부담' 커져
  • 등록 2023-01-01 오후 1:47:42

    수정 2023-01-01 오후 1:47:4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023년 새해부터는 식품 포장재에서 유통기한 표시가 사라진다. 그간 식품을 언제까지 섭취해야 안전한 것인지 의문이었던 소비자들은 새로 표시될 소비기한으로 이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카페와 식당 내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도 새해 사라질 전망이다. 똑똑한 소비생활을 위해 알아두면 좋을, 올해 유통업계에 달라지는 제도들이 적지 않다.

서울 시내 편의점에 비치된 비닐봉투 판매 중단 안내문.(사진=연합뉴스)
식품엔 ‘소비기한’…주류 열량 적고, 담뱃갑 경고 강화

지난 1985년 도입 이후 식품구입 때마다 확인했던 유통기한이 1일부터 사라지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유통기한은 제조사나 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포장한 뒤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식품 유형별로 다르지만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은 이같은 유통기한 대비 최대 2배 가까이 긴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당 상품을 폐기해야만 하는 부작용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소주와 맥주 등 주류 포장재에는 열량이 표시된다. 1일 막걸리와 병 소주·맥주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모든 주류의 병·캔에 열량을 적어야 한다. 담뱃갑에는 금연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다 강력한 흡연 경고 메시지가 담기기도 한다.

카페·식당·편의점, 일회용품 사라진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카페·식당·편의점 등 일회용품 사용 금지는 올해 11월 23일부로 계도기간을 끝내고 강제력을 갖게 된다. 이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를, 카페와 식당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내게 된다는 얘기다.

의무휴업에서 자유로워지는 대형마트

지난해 말부터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는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상생안 발표를 준비 중이다. 상생안이 현실화되면 오프라인 점포가 문을 닫는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해진다. 일부 지방을 제외하곤 매달 둘·넷째주 일요일 문을 닫아야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도 올해 평일로 변경되는 곳들이 많아질 전망이다. 대구로부터 시작된 해당 논의는 올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제주 면세한도 상향…최저임금 인상도

새해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도 오른다. 기존 ‘600달러(기본면세)+술 1병(1ℓ·4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기본면세)+술 2병(2ℓ·400달러 이하)’으로 상향됐다. 담배는 종전과 같이 200개비(10갑)까지가 면세한도다. 2023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5% 인상된 9620원으로 오르며,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 고용 비중이 큰 유통업계의 인건비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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