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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5년 도입 이후 식품구입 때마다 확인했던 유통기한이 1일부터 사라지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유통기한은 제조사나 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포장한 뒤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식품 유형별로 다르지만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은 이같은 유통기한 대비 최대 2배 가까이 긴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당 상품을 폐기해야만 하는 부작용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소주와 맥주 등 주류 포장재에는 열량이 표시된다. 1일 막걸리와 병 소주·맥주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모든 주류의 병·캔에 열량을 적어야 한다. 담뱃갑에는 금연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다 강력한 흡연 경고 메시지가 담기기도 한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카페·식당·편의점 등 일회용품 사용 금지는 올해 11월 23일부로 계도기간을 끝내고 강제력을 갖게 된다. 이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를, 카페와 식당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내게 된다는 얘기다.
의무휴업에서 자유로워지는 대형마트
제주 면세한도 상향…최저임금 인상도
새해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도 오른다. 기존 ‘600달러(기본면세)+술 1병(1ℓ·4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기본면세)+술 2병(2ℓ·400달러 이하)’으로 상향됐다. 담배는 종전과 같이 200개비(10갑)까지가 면세한도다. 2023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5% 인상된 9620원으로 오르며,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 고용 비중이 큰 유통업계의 인건비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