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신한은행, 당국서 무더기 징계

임직원 10명 제재
3개월 정직·주의적 경고·견책·주의 처분 등
  • 등록 2022-07-22 오전 9:45:18

    수정 2022-07-22 오전 9:45:1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신한은행이 금융감독당국에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의 임직원 10명에게 제재를 내렸다.

우선 관련 직원 1명은 라임펀드 부당 권유 등 불완전 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또다른 직원 1명은 주의적 경고, 5명은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받았다. 견책 1명, 주의 처분도 2명이나 됐다.

이들은 해당 사모펀드 판매 시 설명 의무를 위반한 데다 부당권유 금지도 어겼고 설명서 교부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령 신한은행은 해당 사모펀드를 출시하면서 상품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 위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전략에 대한 설명 등이 누락된 상품제안서를 은행 PWM센터 PB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신한은행 PB들은 사모펀드와 관련해 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투자안정성만을 강조하며 수익과 위험을 균형있게 설명하지 아니해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신한은행 직원들은 또 파생결합증권 등 판매 시 녹취 의무도 어긴 데다 적격 투자자가 아닌데 투자 광고를 하는 등 사모펀드 투자 광고 규정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취급과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강화, 사모펀드 신규 가입의 취소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며 경영유의 2건과 개선 사항 4건도 통보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불완전 판매로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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