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가입 미끼로 아동 성착취물 유포한 일당 덜미

  • 등록 2021-03-14 오후 1:23:18

    수정 2021-03-14 오후 1:23:18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불법 도박사이트의 홍보 목적으로 수천건의 성착취물 영상물을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 등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SNS 단체방을 운영하며 불법 성착취물 1866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성착취물은 ‘n번방’이나 해외사이트 등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에는 성인뿐만 아니라 10대 등 청소년 및 아동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성착취물로 사람들을 유인한 뒤 자신들이 제공한 도박 승패 예측 정보대로 배팅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허위 인증 글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대포폰 등을 이용해 채팅방을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성착취물을 제작·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문제가 되자 성착취물을 유포하던 채팅방을 폐쇄하고 가상화폐나 주가 시세를 예측하는 투자 전문가를 빙자해 채팅방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 홍보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은 범죄수익금을 전부몰수로 조치하고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만 건의 해외 IP를 분석해 이들은 검거했다”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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