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女비서 긴급체포..체포한 구원파 신도는 석방

  • 등록 2014-06-13 오전 9:54:04

    수정 2014-06-13 오전 9:54:04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검찰이 지난 11일 금수원 압수수색 당시 체포한 구원파 신도 임모(62)씨와 최모(44)씨, 김모(67)씨 등 3명을 석방했다.

검찰은 이들이 유벙언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범인은닉도피’ 혐의를 적용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그러나 뚜렷한 혐의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13일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구원파 측은 이들이 유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이 아니라 해남 매실농장의 일손이 부족해 도와주러 간 것이라며 강력 반발 한 바 있다.

(안성=연합뉴스) 11일 오전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 진입한 경찰들이 지명 수배된 신도를 체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12일 유 전 회장의 핵심측근으로 알려진 女비서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계열사 경영과 관련해 유 전 회장의 여비서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유씨 일가의 횡령 및 배임에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 현재 유씨의 소재를 알고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13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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